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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1-09-24 글쓴이 이가은 조회수 7938

2021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 교육 수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세부 사항 
 1) 교육대상자 :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2) 교육기간 : 2021. 09. 27.(월) ~ 2021. 10. 18.(월)

 3) 교육방법 : e-campus를 통한 온라인 집합교육

 4) 강좌명 : 2021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5) 교육내용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통합교육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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