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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학년도 1학기 6월(12주차 이후) 수업 운영 방안 안내
작성일 2020-05-28 글쓴이 이가은 조회수 7987

6(12주차 이후) 수업 운영방안 안내

 

1. 개요

.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61일 이후 12주차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수업(실험, 실습, 실기 수업 포함)에 대해 대면수업을 진행함.

.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대면 수업을 승인받지 않은 수업은 비대면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함.

. 대면수업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유지 등의 방역원칙 준수

 

2. 6(12주차 이후) 수업 세부 운영 방안

. “9주차 이후 대면수업 진행 방안6월부터 시행

1) 대면 수업에 대한 수강생 동의 및 온라인수업 병행 제공

대면수업 미동의자·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2)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후문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금지,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 참여 불가 등

3) 거리 두기(학생 간 거리 1~2m 준수) 가능한 강의실 확보

4) 코로나19 감염증상 의심자(서울 이태원/신촌 클럽, 주점 등 주변 방문자 또는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방문자 포함)는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강사에게 사전신고(K· PUSH+, 이메일 등)하며 자가격리함.

5) 대면수업 진행 일정 eCampus(가상대학) 교과목별 공지사항 참조

12주차 이후 대면수업 진행 교과목 : 기존에 대면수업 수강생 동의를 진행하여 9주차부터 대면수업 진행을 계획했던 과목으로, 529일까지 공지사항 확인

13주차 이후 대면수업 진행 교과목 : 대면수업에 대한 수강생 동의 진행 후, 최종 진행 여부 65일 이후 공지사항 확인

. 기말고사

1) 대면시험 진행 원칙이지만, 대면시험 참가가 어려운 해외 또는 지방 거주자·자가격리자 등의 경우 과제물로 대체 진행할 수 있음.

2) 담당 교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면시험 대신 과제로 대체하거나 비대면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3) 수업 및 시험 참여 형태(대면 또는 비대면)에 따라 수업의 질과 성적평가에서 차별 없도록 배려하여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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