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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2-05-11 글쓴이 이가은 조회수 7348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오니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세부 사항

  가. 교육대상자 :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전체)


  나. 교육기간 : 2022. 05. 09.(월) ~ 2022. 05. 31.(화)


  다. 교육방법 : 가상대학(e-campus) 이용한 온라인 교육


  라. 강좌명 : 2022학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마. 교육내용 :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인권교육

 


4. 요청 사항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니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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