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 필수교육 미이수자 수강 안내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 필수교육 미이수자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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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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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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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60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 필수교육 미이수자 수강 안내]
1.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2학년도 법정의무 필수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미이수자는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3. 교육 세부 사항
가. 교육대상자 :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전체) 중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나. 교육기간 : 2022. 07. 04.(월) ~ 2022. 08. 05.(금)
다. 교육방법 : 가상대학(e-campus) 이용한 온라인 교육
라. 강좌명 : 2022학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4시간)
4. 요청 사항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니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법률상담(인권)센터 한효정 (02-910-6396)
붙임 : 법정의무 필수교육 수강방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