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회칙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원우회 회칙

최초발효일:2008년 4월 / 초안작성: 13대 원우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본회는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원우회"라 칭하고, (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는 "원우" 상호간에 힘을 한데모아 "국민대스포츠산업대학원"과 "원우회"회원의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최상의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젼]

"global sport industry's leader!"

제 2 장 회 원

제3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국민대스포츠산업대학원"재학생, 입학한 자 등을 준회원으로 구성하되, 1년 원우회비를 완납한 경우를 정회원으로 한다.

제4조 [권리의무]

본회 회원은 선거권, 총회에서 의결권 등의 권리와 회비부담과 각종 행사 참석의무를 가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5조 [정회원의 혜택]

본회 정회원은 원우회 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이나 기념품등이 지급된다.

제 3 장 총회

제6조 [총회]

  1.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여 임원회에 안건의 처리를 위촉한다.(준회원은 참관가능)
  2. ②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총회의 결의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제정개폐에 관하여서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제7조 [총회의 소집]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임시총회는 의안이 발생한 경우 등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본 회원 1/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원회의"에서 이를 소집한다.
  2. ② "원우회"회장은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회장부재 시 부회장 또는 총무가 위임한다.)

제8조 [사업등]

  1. ① 본회는 "원우"상호간의 친목과 가치를 높이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대 스포츠산업대학원"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본 "원우회" 회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체육대회"등 단체행사.
    2. 2. 본 회원의 "경조사"를 위한 사업
    3. 3. 스포츠산업대학원 발전을 위한 PR 사업(홍보책자출간, 정기학보등)
    4. 4. 각종 스폰서유치 및 수익사업
    5. 5. 각종 특강 등 학술세미나 개최
    6. 6. 스포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유지 및 교류, 협력
    7. 7. 기타 본회 및 회원의 발전을 위해 "원우회"임원회의를 거쳐 인정한 사업

제9조 [임원진]

  1. ①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전공 기 대표4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1. 1. 예산 및 결산
    2. 2. "원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3.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4. "원우회비"의 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5. 정회원의 경조사 지원 사항
    6. 6.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7. 7. 총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감사]

총회의 의결이 있지 않는 한 본회에 감사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제 4 장 집 행 기 관

제11조 [임원]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진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1. 회 장 1인
  2. 2. 부회장 1인
  3. 3. 총 무 1인
  4. 4.기 대표 4인(경영 및 심리치료 1,2기-3,4기2인, 운동처방1,2기-3,4기2인)

제12조 [직무]

  1. 1.회장은 본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회장과 협의하여 총무를 임명하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힘쓴다.
  2. 2. 부회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총무를 임명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총무는 본회의 재정, 사업, 회계를 맡고 기획팀 과 기 대표를 지원한다.
  4. 4.기 대표는 "스포츠산업대학원"의 각 전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스포츠산업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5. 6. 기타 회장이 임원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학팀을 통하여 "스포츠산업대학원" 학장님께 보고하여 임원진을 충원 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단선출]

  1. ① 회장, 부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회장, 부회장의 선거는 임기만료 전월에 선출한다.
  3. ③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자로 임명한다.

제14조 [각 기수별 대표선출]

임원진에서는 각 기수별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각 기수에서 자발적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이를 제0기 대표라고 칭한다.

제 5 장 재 정 등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① 회 비는 연간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액을 임원진에서 의결하고 총장님께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특별회비는 임원진이 개별사안에서 본회의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집행한 후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찬조 및 보조금은 회원 및 동문회, 스폰서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받은 찬조금 및 보조금은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 결산]

임원진은 본회의 예산심의(편성포함)는 학기초 3월경에 개시. 결산은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다만, 위기한 내에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의 준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7조 [결산공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결과는 각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원우회 게시판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경조]

  1. 1. 각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원우회비의 범위 내에서 정회원에 한하여 지원된다.
  2. 2. 경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본인 포함한 원우의 결혼, 부모의 장례
    2. 2)스포츠 산업대학원 교수 및 교직원
    3. 3)기타 임원진에서 정한 사항
  3. 3.지원범위 \100,000원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