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본 대학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2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의 2(전공 및 과정) <2011.03.01 신설>
-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과정의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01., 2015.11.05., 2020.12.01., 2023.06.26.>- 1. 스포츠경영 전공
- 2. "삭제"
- 3. 운동처방 및 건강관리 전공
- 4. 축구산업 전공
- 5. 골프과학 및 산업전공
- 6. 필라테스 전공
- 7. 야구코칭 전공
- ② 전항의 석사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조의 3(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신설 2011.03.01>
제3조(입학자격)
- ① 학칙 제11조 제 1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석사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 ②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학부에서 체육계열 이외의 전공을 한 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5조(편입학자격)
- ① 편입학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6조(외국인 입학)
- ①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예ㆍ체능계 학과의 경우에는 실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1. 입학원서(소정양식)
-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3. 대학 성적 증명서
- 4. 학업 계획서
- 5. 자기소개서
- 6. 학력과 언어능력 증빙서류
- 7. 학력조회동의서
- 8.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9. 외국인등록증 사본(단, 소지자에 한함)
- 10. 3*4 사진 2매
- <추가 제출서류>
- 1. 본인 및 직계가족신분증 사본
- 2. 본인 및 가족의 호구부
- 3. 본인 및 직계가족관계증명서
- 4.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예금 잔고
제7조(연구과정생)
- ① 연구과정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수강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각 전공별로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입학 자격은 석사과정의 입학자격과 동일하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 ④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본부 등록금 책정에 따르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⑤ 연구과정 수료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2절 학적 변동
제9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15.>
-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임신·출산·육아,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2. 입영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제10조(일반휴학)
-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6.03.15.>
- 1. 개인사정, 질병, 사고, 임신·출산·육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 2.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
② 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1. 휴학원서(소정 서식)
-
2. 증빙서류(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03.15.>
- 가. 질병 휴학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 나. 임신·출산·육아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다.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③ 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고, 2년 연속으로 할 수 없으며,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3.15.>
- ④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이때 반환금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제7조(등록금 반환)에 따라 반환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규정 제19조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제11조(입영휴학)
- ① 입영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재학 또는 일반 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영사유 소멸)
- ① 입영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입영휴학이 취소되며 학적은 입영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재학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 휴학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3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 ① 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휴학에 의한 학업성적 처리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03.01.> - ② 학업성적 처리는 입영휴학전의 출석, 과제,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일반휴학자의 복학)
-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5조(입영휴학자의 복학)
- ① 입영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휴학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7.03.01.>
- ④ 입영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6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 2, 3호에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3월말일, 9월말일자로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한다. <2011.03.01 개정>
제18조(재입학의 절차)
- ①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입학은 해당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해당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재입학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20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34조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전공의 변경)
- ① 전공의 변경은 2차 학기 또는 3차 학기 개강 전ㆍ후 소정 기간 내에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7.03.01 개정>
- ② 전공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공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2조(수업연한)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7.06.01 >
< 전문개정 2017.06.01>
제23조(수업연한 단축)
-
① 학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1. 본교 학칙 제32조의 1에 따라 본교 학사학위과정에서 대학원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 2. 저명한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등)에 논문을 100% 게재한 자
-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호에 따라 게재실적을 통산할 수 있다.
- 1. 1인 연구 100% 인정
- 2. 2인 공동연구 70% 인정
- 3. 3인 공동연구 50% 인정
- 4. 4인 이상 공동연구 30% 인정
- 5. 주저자(제1저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공동연구에서도 70% 인정
- ③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 단축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소정 기간 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일 현재까지 제1항 제2호 소정의 학술지에 게재 예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소정 기간 내에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재학연한)
- ①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5조(등록)
재학생은 수업연한에 따라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신청)
-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C+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2014.03.01. >
- ② 재수강 시 최종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만 인정한다.
- ③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7조(수강신청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재수강)
- ①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9.12.26. >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 ① 교과목 구분은 별첨 교과 과정표에 의한다.
- ②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이수학점)
-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칙에 따라 과정에 따른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석사과정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 ③ “삭제” < 2021.07.06. >
- ④ 각 전공별 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2011.03.01 개정>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1조(학점의 인정)
학점은 강의시간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1.03.01 개정>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2011.03.01 개정>
- ② “삭제” < 2021.07.06. >
제33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A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교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다.
- ③ 전항의 경우 한 학기에 1과목만 수강할 수 있으며,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4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 타 전공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② 전공 학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타 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타교와의 취득학점 인정)
- ① 국내ㆍ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과 학점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점교류 협정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제37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본 대학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학위과정/편입학기 | 석 사 |
---|---|
2학기 | 6학점 이내 |
3학기 | 12학점 이내 |
제38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한다 < 신설 2011.03.01 >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9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성적 및 평가)
-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30조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한다.
- ② 성적 평가는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과제물 20% 및 출석 20%의 비중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I" 학점은 성적표상에 "I"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개시 2주일 전까지 평가된 성적을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 처리된다. 다만, I의 학점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④ 기타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수여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42조(외국어시험)
"삭제" <2019.12.26.>
제43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삭제" <2019.12.26.>
제44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삭제" <2019.12.26.>
제45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삭제" <2019.12.26.>
제2절 종합시험
제46조(종합시험)
- ① 석사과정의 학생이 본 대학원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11.03.01 개정>
- ② 종합시험은 년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47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3학기 이상 등록생으로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2011.03.01 개정>
제48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 ①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전항의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험과목은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49조의2(응시료 납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할 경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01> <개정 2019.12.26>
제3절 출제위원 및 재응시
제50조(출제위원)
- ① 본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전공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9.12.26>
-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채점을 완료한다. <개정 2019.12.26>
제51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5장 학위논문
제 1 절 논문지도
제52조(논문지도교수)
- ① 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참작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2011.03.01 개정>
- ③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수료생은 제외)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10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논문지도교수 위촉)
-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은 1차 학기말까지 주임교수에게 지도교수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차 학기 초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본 대학교의 조교수이상 전임교원은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인사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2017.03.01 개정>
제5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연구교수, 질병, 장기 해외 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논문제출학기 개시일부터 석사과정 한 학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단, 전공이 같은 동일전공 교수로 변경하여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각 과정별 논문지도 기간으로 본다.
제56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 ①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검토하여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정 2017.08.25 >
제57조(논문지도 평가)
- ①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그 평가에 통과(Pass)하여야 한다.
-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논문지도 평가에 합격한 자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논문예비심사)
"삭제"<2017.06.01>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59조(논문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9.12.26.>
- 1.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 석사과정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아 그 평가에 통과한 자
- 5. "삭제" <2017.06.01>
제60조(논문제출절차)
- ① 각 전공별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 2(학위논문 제출면제)
- ①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로서 수료학점 외에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신설 2011.03.01 >
- ② 전항의 경우에는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논문 면제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설 2011.03.01 >
제61조(논문제출 연한)
- ① 석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기간에는 군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논문제출 허용기간 경과 후 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한 시점부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1회에 한하며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1.03.01., 2012.12.01., 2019.12.26. >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제62조(논문심사위원 선정)
-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 전공별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 개정 2017.06.01 >
-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으로 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63조(논문심사위원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64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논문심사기간 및 연장)
-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 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학위청구논문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기간 중 논문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논문심사기간 2분의 1 이내에 논문심사 연기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논문심사료를 반환한다.
- ③ 논문심사기간이 2분의 1 이상 경과한 후에는 논문심사 연기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제66조(논문심사회수 및 판정)
-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 ③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1.03.01 신설>
제67조(논문의 재심사)
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2011.03.01 개정>
제68조(논문심사 결과보고)
-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
제4절 학위논문의 체제
제69조(논문의 최종작성)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합격된 논문의 원고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70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 1. 판 종 : 4 × 6배판 (18.5cm × 25.5cm)
-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 3. 인쇄방식 : 전자인쇄
- 4. 표 지 색 : 하드커버(흑색), 소프트커버(미색 계통)
- 5.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
6. 논문내용 및 순서
- 1) 겉 표지 (예시 1)
- 2) 속 표지 (예시 2)
- 3) 인준서 (예시 3)
- 4)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 5) 본문
- 6) 참고서적 목록
- 7)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예시 4)
- 8)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 7.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학과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제71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 료
제72조(수료의 요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76조에 따라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수료학점)
-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21.07.06 삭제>
제74조(수료자 확정)
-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과정 수료를 확정한다.
-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학위수여
제75조(학위수여 요건)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1., 2019.12.26.>
- 1. 재학중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수료 또는 수료예정인 자
-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하고 학위논문(인쇄본)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학위논문 제출 면제를 신청할 경우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그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4. "삭제" <2011.03.01 삭제>
제76조(학위수여자 확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제77조(학위수여)
- ① 총장은 학위수여 확정자에게 별지 제1호(별지1 영문학위명)의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4.03.01.>
-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7장 장학금
제78조(지급기준)
-
①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 2.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 3.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 4.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제79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 대학원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2.03.01>
제80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제81조(장학금의 지급기간 등)
장학금은 제23조의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83조(장학생 선정 절차)
장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8장 각종 위원회
제1절 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제84조(설치 및 구성)
- ① 대학원 각 학과의 효율적인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소속학과 전임교원 중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된다.
제85조(기능)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 3. 교과목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 4. 지도교수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징계대상자에 관한 사항
- 6.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6조(보고 및 승인)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장학위원회
제87조(설치 및 구성)
- ①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급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 ② 장학위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8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정책
-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 3. 기타 장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회의)
- ① 장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대학원운영위원회
제90조(설치 및 구성)
-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91조(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 4.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 5.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2조(회의)
-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기타 사항
제93조(학적부 기재사항)
-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및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94조(제증명 발급)
대학원 제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 1. 재학증명서 (국문ㆍ영문)
- 2. 성적증명서 (국문ㆍ영문)
-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 5. 재적증명서 (국문ㆍ영문)
- 6. 휴학증명서 (국문ㆍ영문)
- 7. 기타증명서
대학원 제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2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재수강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의2부터 제51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75조 및 제85조의 “외국어시험 폐지” 관련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입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스포츠카운셀링 및 운동심리치료 전공의 재학생 및 휴학생은 종전의 학적을 유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지1>의 학위종별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2조의2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