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본 대학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2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의 2(전공 및 과정) <2011.03.01 신설>

  1.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과정의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01., 2015.11.05., 2020.12.01., 2023.06.26.>
    • 1. 스포츠경영 전공
    • 2. "삭제"
    • 3. 운동처방 및 건강관리 전공
    • 4. 축구산업 전공
    • 5. 골프과학 및 산업전공
    • 6. 필라테스 전공
    • 7. 야구코칭 전공
  2. ② 전항의 석사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조의 3(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신설 2011.03.01>

제3조(입학자격)

  1. ① 학칙 제11조 제 1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석사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2. ②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학부에서 체육계열 이외의 전공을 한 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5조(편입학자격)

  1. ① 편입학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2.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3.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6조(외국인 입학)

  1. ①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예ㆍ체능계 학과의 경우에는 실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2.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1.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3. 3. 대학 성적 증명서
    4. 4. 학업 계획서
    5. 5. 자기소개서
    6. 6. 학력과 언어능력 증빙서류
    7. 7. 학력조회동의서
    8. 8. 여권 및 신분증 사본
    9. 9. 외국인등록증 사본(단, 소지자에 한함)
    10. 10. 3*4 사진 2매
    11. <추가 제출서류>
    12. 1. 본인 및 직계가족신분증 사본
    13. 2. 본인 및 가족의 호구부
    14. 3. 본인 및 직계가족관계증명서
    15. 4.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예금 잔고

제7조(연구과정생)

  1. ① 연구과정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수강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각 전공별로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3. ③ 입학 자격은 석사과정의 입학자격과 동일하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4. ④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본부 등록금 책정에 따르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5. ⑤ 연구과정 수료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2절 학적 변동

제9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15.>

  1.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임신·출산·육아,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2. 2. 입영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제10조(일반휴학)

  1.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6.03.15.>
    1. 1. 개인사정, 질병, 사고, 임신·출산·육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2.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2. ② 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1. 1. 휴학원서(소정 서식)
    2. 2. 증빙서류(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03.15.>
      1. 가. 질병 휴학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2. 나. 임신·출산·육아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3. 다.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3. ③ 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고, 2년 연속으로 할 수 없으며,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3.15.>
  4. ④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이때 반환금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제7조(등록금 반환)에 따라 반환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규정 제19조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제11조(입영휴학)

  1. ① 입영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2. ② 재학 또는 일반 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영사유 소멸)

  1. ① 입영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입영휴학이 취소되며 학적은 입영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재학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 휴학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3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1. ① 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휴학에 의한 학업성적 처리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03.01.>
  2. ② 학업성적 처리는 입영휴학전의 출석, 과제,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일반휴학자의 복학)

  1.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5조(입영휴학자의 복학)

  1. ① 입영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휴학할 수 있다.
  3. 삭제 <2017.03.01.>
  4. ④ 입영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6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 2, 3호에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3월말일, 9월말일자로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한다. <2011.03.01 개정>

제18조(재입학의 절차)

  1. ①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재입학은 해당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해당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재입학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4.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20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34조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전공의 변경)

  1. ① 전공의 변경은 2차 학기 또는 3차 학기 개강 전ㆍ후 소정 기간 내에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7.03.01 개정>
  2. ② 전공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공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2조(수업연한)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7.06.01 >
< 전문개정 2017.06.01>

제23조(수업연한 단축)

  1. ① 학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1. 본교 학칙 제32조의 1에 따라 본교 학사학위과정에서 대학원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2. 2. 저명한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등)에 논문을 100% 게재한 자
  2.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호에 따라 게재실적을 통산할 수 있다.
    1. 1. 1인 연구 100% 인정
    2. 2. 2인 공동연구 70% 인정
    3. 3. 3인 공동연구 50% 인정
    4. 4. 4인 이상 공동연구 30% 인정
    5. 5. 주저자(제1저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공동연구에서도 70% 인정
  3. ③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 단축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소정 기간 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일 현재까지 제1항 제2호 소정의 학술지에 게재 예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④ 소정 기간 내에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재학연한)

  1. ①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2.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3.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5조(등록)

재학생은 수업연한에 따라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신청)

  1.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C+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2014.03.01. >
  2. ② 재수강 시 최종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만 인정한다.
  3. ③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7조(수강신청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재수강)

  1. ①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2.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3.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9.12.26. >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1. ① 교과목 구분은 별첨 교과 과정표에 의한다.
  2. ②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이수학점)

  1.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칙에 따라 과정에 따른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② 석사과정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3. ③ “삭제” < 2021.07.06. >
  4. ④ 각 전공별 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2011.03.01 개정>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1조(학점의 인정)

학점은 강의시간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1.03.01 개정>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1.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2011.03.01 개정>
  2. ② “삭제” < 2021.07.06. >

제33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1.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한다.
  2. ②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A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교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다.
  3. ③ 전항의 경우 한 학기에 1과목만 수강할 수 있으며,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4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1.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 타 전공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② 전공 학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타 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타교와의 취득학점 인정)

  1. ① 국내ㆍ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② 본 대학원과 학점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점교류 협정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제37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본 대학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학위과정/편입학기 석 사
2학기 6학점 이내
3학기 12학점 이내

제38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1.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②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한다 < 신설 2011.03.01 >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9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성적 및 평가)

  1.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30조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한다.
  2. ② 성적 평가는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과제물 20% 및 출석 20%의 비중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I" 학점은 성적표상에 "I"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개시 2주일 전까지 평가된 성적을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 처리된다. 다만, I의 학점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4. ④ 기타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2.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수여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42조(외국어시험)

"삭제" <2019.12.26.>

제43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삭제" <2019.12.26.>

제44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삭제" <2019.12.26.>

제45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삭제" <2019.12.26.>

제2절 종합시험

제46조(종합시험)

  1. ① 석사과정의 학생이 본 대학원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11.03.01 개정>
  2. ② 종합시험은 년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47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3학기 이상 등록생으로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2011.03.01 개정>

제48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1. ①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전항의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험과목은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49조의2(응시료 납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할 경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01> <개정 2019.12.26>

제3절 출제위원 및 재응시

제50조(출제위원)

  1. ① 본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전공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9.12.26>
  2.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채점을 완료한다. <개정 2019.12.26>

제51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5장 학위논문

제 1 절 논문지도

제52조(논문지도교수)

  1. ① 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참작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2.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2011.03.01 개정>
  3. ③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수료생은 제외)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10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논문지도교수 위촉)

  1.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은 1차 학기말까지 주임교수에게 지도교수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차 학기 초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본 대학교의 조교수이상 전임교원은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인사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2017.03.01 개정>

제5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1.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연구교수, 질병, 장기 해외 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논문제출학기 개시일부터 석사과정 한 학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단, 전공이 같은 동일전공 교수로 변경하여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각 과정별 논문지도 기간으로 본다.

제56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1. ①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②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검토하여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정 2017.08.25 >

제57조(논문지도 평가)

  1. ①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그 평가에 통과(Pass)하여야 한다.
  2.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논문지도 평가에 합격한 자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논문예비심사)

"삭제"<2017.06.01>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59조(논문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9.12.26.>

  1. 1.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3.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 석사과정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아 그 평가에 통과한 자
  5. 5. "삭제" <2017.06.01>

제60조(논문제출절차)

  1. ① 각 전공별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 2(학위논문 제출면제)

  1. ①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로서 수료학점 외에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신설 2011.03.01 >
  2. ② 전항의 경우에는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논문 면제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설 2011.03.01 >

제61조(논문제출 연한)

  1. ① 석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기간에는 군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 논문제출 허용기간 경과 후 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한 시점부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1회에 한하며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1.03.01., 2012.12.01., 2019.12.26. >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제62조(논문심사위원 선정)

  1.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 전공별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 개정 2017.06.01 >
  2.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으로 한다.
  3.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63조(논문심사위원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64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논문심사기간 및 연장)

  1.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 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학위청구논문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기간 중 논문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논문심사기간 2분의 1 이내에 논문심사 연기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논문심사료를 반환한다.
  3. ③ 논문심사기간이 2분의 1 이상 경과한 후에는 논문심사 연기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제66조(논문심사회수 및 판정)

  1.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 ② 학위청구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3. ③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1.03.01 신설>

제67조(논문의 재심사)

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2011.03.01 개정>

제68조(논문심사 결과보고)

  1.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

제4절 학위논문의 체제

제69조(논문의 최종작성)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합격된 논문의 원고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70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1. 판 종 : 4 × 6배판 (18.5cm × 25.5cm)
  2.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3. 인쇄방식 : 전자인쇄
  4. 4. 표 지 색 : 하드커버(흑색), 소프트커버(미색 계통)
  5. 5.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6. 6. 논문내용 및 순서
    1. 1) 겉 표지 (예시 1)
    2. 2) 속 표지 (예시 2)
    3. 3) 인준서 (예시 3)
    4. 4)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5. 5) 본문
    6. 6) 참고서적 목록
    7. 7)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예시 4)
    8. 8)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7. 7.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학과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제71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 료

제72조(수료의 요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76조에 따라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수료학점)

  1.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③ "삭제" <2021.07.06 삭제>

제74조(수료자 확정)

  1.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과정 수료를 확정한다.
  2.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학위수여

제75조(학위수여 요건)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1., 2019.12.26.>

  1. 1. 재학중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수료 또는 수료예정인 자
  2.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3.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하고 학위논문(인쇄본)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학위논문 제출 면제를 신청할 경우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그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4. 4. "삭제" <2011.03.01 삭제>

제76조(학위수여자 확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제77조(학위수여)

  1. ① 총장은 학위수여 확정자에게 별지 제1호(별지1 영문학위명)의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4.03.01.>
  2.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7장 장학금

제78조(지급기준)

  1. ①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2.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 3.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4. 4.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제79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1. 대학원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2.03.01>

제80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제81조(장학금의 지급기간 등)

장학금은 제23조의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83조(장학생 선정 절차)

장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8장 각종 위원회

제1절 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제84조(설치 및 구성)

  1. ① 대학원 각 학과의 효율적인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2. ②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소속학과 전임교원 중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된다.

제85조(기능)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3. 3. 교과목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4. 지도교수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5. 징계대상자에 관한 사항
  6. 6.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6조(보고 및 승인)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장학위원회

제87조(설치 및 구성)

  1. ①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급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2. ② 장학위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8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정책
  2.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장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회의)

  1. ① 장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대학원운영위원회

제90조(설치 및 구성)

  1.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91조(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4.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5.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2조(회의)

  1.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기타 사항

제93조(학적부 기재사항)

  1.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및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2.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94조(제증명 발급)

대학원 제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1. 1. 재학증명서 (국문ㆍ영문)
  2. 2. 성적증명서 (국문ㆍ영문)
  3.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4.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5. 5. 재적증명서 (국문ㆍ영문)
  6. 6. 휴학증명서 (국문ㆍ영문)
  7. 7. 기타증명서

대학원 제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2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재수강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의2부터 제51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75조 및 제85조의 “외국어시험 폐지” 관련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입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스포츠카운셀링 및 운동심리치료 전공의 재학생 및 휴학생은 종전의 학적을 유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지1>의 학위종별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2조의2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