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6월(12주차 이후) 수업 운영 방안 안내 | |||||
---|---|---|---|---|---|---|
작성일 | 2020-05-28 | 글쓴이 | 이가은 | 조회수 | 8255 |
6월(12주차 이후) 수업 운영방안 안내
1. 개요
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12주차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수업(실험, 실습, 실기 수업 포함)에 대해 대면수업을 진행함.
나.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대면 수업을 승인받지 않은 수업은 비대면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함.
다. 대면수업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유지 등의 방역원칙 준수
2. 6월(12주차 이후) 수업 세부 운영 방안
가. “9주차 이후 대면수업 진행 방안”을 6월부터 시행
1) 대면 수업에 대한 수강생 동의 및 온라인수업 병행 제공
∎ 대면수업 미동의자·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2)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정·후문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금지,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 참여 불가 등
3) 거리 두기(학생 간 거리 1~2m 준수) 가능한 강의실 확보
4) 코로나19 감염증상 의심자(서울 이태원/신촌 클럽, 주점 등 주변 방문자 또는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방문자 포함)는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강사에게 사전신고(K· PUSH+, 이메일 등)하며 자가격리함.
5) 대면수업 진행 일정 eCampus(가상대학) 교과목별 공지사항 참조
∎ 12주차 이후 대면수업 진행 교과목 : 기존에 대면수업 수강생 동의를 진행하여 9주차부터 대면수업 진행을 계획했던 과목으로, 5월 29일까지 공지사항 확인
∎ 13주차 이후 대면수업 진행 교과목 : 대면수업에 대한 수강생 동의 진행 후, 최종 진행 여부 6월 5일 이후 공지사항 확인
나. 기말고사
1) 대면시험 진행 원칙이지만, 대면시험 참가가 어려운 해외 또는 지방 거주자·자가격리자 등의 경우 과제물로 대체 진행할 수 있음.
2) 담당 교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면시험 대신 과제로 대체하거나 비대면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3) 수업 및 시험 참여 형태(대면 또는 비대면)에 따라 수업의 질과 성적평가에서 차별 없도록 배려하여 진행할 예정임.
이전글 | 12주차 이후 대면수업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20 전기 논문 예비계획서 및 면제신청서 제출 기간 연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