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확진 시 출석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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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15 | 글쓴이 | 이가은 | 조회수 | 7573 | |
첨부파일 | 붙임3 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확진).hwp |
[코로나19 확진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확진시 7일간의 격리기간동안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공결처리를 위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을 교·강사님들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결처리 신청 절차
1. 양식 작성
첨부파일의 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확진자) 작성
* 출석인정신청서는
ON국민포털→열린캠퍼스→서비스데스크→양식함→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확진자)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 제출
- 출석인정신청서와 함께 질병관리청 확진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여 교·강사님들께 제출
- 동거인이 확진일 경우 :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출석인정 가능 -> PCR 검사 결과 문자 첨부하여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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