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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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4 | 글쓴이 | 서유미 | 조회수 | 9806 |
1. 관련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 사항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방법 | 강좌명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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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 2024.05.15 (수) ~ 2024.06.06 (목) | 가상대학 (e-campus)를 통한 온라인 교육 | 2024년도 폭력통합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
나. 협조요청 사항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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