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철 국민학원 이사 몽골국립대 명예교수 위촉 및 명예감정평가사 추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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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철 국민학원 이사가 한국과 몽골의 발전을 위해 노역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12월 18일 몽골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법대에서 명예교수로 위촉받고 몽골감정평가협회(MICA)로부터 몽골의 명예감정평가사로 추대되었다. 강구철 이사는 2012년 말부터 국민대 법대가 몽골국립대 법대에 설치한 몽골 한국법교육센터에서 한국법반 학생들에게 한국법을 교육하는 동시에 몽골국립법제원(National Legal Institute of Mongolia)에서 몽골의 공무원 및 법조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몽법제전문가포럼」을 2012년 직접 설립하여 양국의 법률전문가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몽법제전문가포럼은 한국과 몽골의 감정평가협회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그동안 2차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장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우리 제도의 글로벌화는 물론 몽골의 제도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3년을 평가하며 몽골국립대와 몽골감정평가협회는 강구철 이사에게 몽골국가를 대표하여 감사함을 표시한 것이다. 명예교수는 몽골국립대 최초로 위촉하는 특별한 경우이며, 명예감정평가사 인정도 몽골협회에서 최초로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강구철 이사는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로 공법 및 행정법을 전공하였고, 2012년부터는 국민학원 이사로 재직중이며, NIPA파견 몽골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대 법대가 몽골국립대 법대에 설치한 「몽골 한국법교육센터」는 2011년 9월부터 몽골법대생가운데 한국법전공 희망학생을 선발하여 한국법에 대한 기초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로 한국법 교육”을 추진하는 실험적 교육체제를 강구철 교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법반은 3학년까지 총 40여명의 학생들이 가족처럼 공부하고 있다. 한국의 선진교육체제 및 장학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하고 있는 몽골 한국법교육센터에서는 한국법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몽골의 법제 발전과 한몽간 우호협력체제 증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국민대에서도 몽골국립대와 학생간 교류확대 및 학술협력체제 확대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양교간의 활발한 교육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