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제강점기 법령사전 DB구축 지원대상 선정, 법령정보 허브로 도약 계기 마련 / 정보와법연구소(법학부 남윤삼 교수) 연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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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법과대학의 정보와법연구소(소장 남윤삼 교수)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인문사회연구소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일제강점기 법령의 종합적인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2차에 걸쳐 2026년까지 총 6년간 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일제강점기 법령 사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법령은 당시 사회구조의 이해 뿐 아니라 현행 법률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긴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제강점기 법령은 겨우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법령의 조문만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 실질적 영향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일제강점기 법령사전은 제·개정일, 폐지일 등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입법 배경 및 목적, 제정경위, 법령 내용, 시행결과 및 영향, 일본법과의 비교법적 분석, 참고문헌,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별 법령의 생성과 적용, 영향, 소멸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법령정보에 대해 최초로 시도되는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각 분야도 근원을 추적하면 일제강점기에 제도적, 실질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법령 사전은 현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현대 한국사회를 연속선상에서 고찰하여 그 연속과 단절의 측면을 구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와법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전통시대 및 일제강점기 법령의 종합적인 정리, DB화와 이에 수반한 연구를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호응하여 우리나라 모든 법령 정보의 허브로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조선민사령(1912. 3. 18. 제정,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