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삶터] 스포츠 지도자 윤리 강령 / 이기광(체육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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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일본의 어느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스포츠선수와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대학으로서 스포츠 시설 역시 매우 잘 갖추고 있었다. 운동장과 체육관, 수영장 등을 둘러보다가 우리의 대학 체육관에는 없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스포츠지도자 윤리 강령’이라는 아크릴 현판을 학생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체육관 곳곳마다 걸어놓고 있었다. 체육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러한 윤리 강령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기에 궁금증을 갖고 그 내용을 읽어보았다. 두 번째 강령은 ‘폭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이다, 여전히 선후배간, 지도자와 선수간의 체벌과 구타가 남아 있는 우리 스포츠계를 안타까워하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강령이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강령은 ‘남을 희롱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이다. 체격이나 체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운동선수들은 그들보다 약한 존재를 희롱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하고 구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다면 폭력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2002년 중국민항기가 그 당시 재직하던 대학 근처 산에 추락했을 때, 생존자들을 구하겠다고 구조대보다 먼저 산으로 뛰어 올라갔던 자랑스러운 옛 제자들이 생각났다. 네 번째 강령은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이다. 스포츠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공정성이다. 승리를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매우 비겁한 행위로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장 불량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복용했다라는 항변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따라서 스포츠선수는 금지약물에 대해 본인 스스로 철저히 공부해야 하며, 자신이 투약하는 약물에 대해선 이중, 삼중으로 금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강령은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철저히 한다’이다. 스포츠는 늘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다. 지도자는 학생과 선수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선수들의 스포츠상해 역시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 지도자는 선수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의학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강령은 ‘규범을 잘 지키고,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이다. 음주뺑소니운전, 불법도박, 승부조작, 불법약물복용. 스포츠계에서도 일어난 일탈행위들이다. 일반인들보다 운동선수들이 나쁜 짓을 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학생들에게 롤모델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가혹하게 지탄받고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기광 국민대 체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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