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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 패혈증 사망의 경우 병사인가 사고사인가? [윤금옥 손해사정사 칼럼] / 윤금옥(법무대학원 17) 동문


 ▲ 사진 제공=천율손해사정사무소

[미디어파인 칼럼=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에 감염된 해산물을 먹은 사람에게 균이 옮아 고열과 함께 피부의 괴사를 일으키는 병으로, 법정3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발병한지 2~3일 만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치사율이 5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5년 여간 매년 50여명의 비브리오 패혈증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 원인균인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가 바닷물 온도 18~20˚C 이상 상승 시에 증식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름철 해안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나, 올 해 첫 확진자가 겨울철인 1월 중순 경에 확인됐다. 이는 예년 대비 3~4개월가량 빨리 신고된 경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해수 온도가 더욱 올라가면서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도 급성 패혈증으로 인해 평소에 기저질환이 없던 건장한 젊은이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패혈증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패혈증 중에서도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관한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손해보험에서의 상해 인정 여부다. 손해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사 판례에서는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생선회를 먹고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것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지에 대해 다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이 비브리오 균 감염에 의한 급성 질환인 점 △그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은 점 △환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감염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에서 재해 인정은 가능할까? 생명보험의 재해에서는 상해보험의 상해와 달리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즉, S00-Y84의 열거된 재해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법 상 법정1군 전염병(최근은 ‘군’이 아닌 ‘급’별 구분으로 개정)을 재해로써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최신 개정 법령 기준 법정3급 감염병(기존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생명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유사 판례에서는 바닷물 속에 노출되어 있던 철사에 오른쪽 종아리를 긁히는 상처를 입고 그 상처부위를 통해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비브리오균이 조직 침투력이 강해 그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고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수에 노출된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인이 상처부위를 통해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된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것이고, 이는 약관 상 재해분류표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불의의 노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브리오 패혈증이 질병분류코드 A41.52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상해 또는 재해로 인정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례가 많지 않은 탓에 확정된 판례 등이 한정적이어서 단정 지어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사고 경위나 치료 경과 및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윤금옥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 위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보조인 교육 강사
-한국손해사정학회 특별위원회 간사
-경기도청 학교피해지원위원회 보상위원
-INSTV(고시아카데미) 손해사정사 1,2차 강사
현) 천율손해사정사무소 대표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 천율손해사정사무소 윤금옥 대표

 

원문보기: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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