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년을 말하다] 7. 통일 남북협력 / 홍영의(국사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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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역사문화 자원의 교류•협력 사업과 전망 / 홍영의 (국민대학교 교수)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분단체제는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남북한의 역사문화 교류와 공동사업의 결과로 2010년 이후부터 남한 내의 여러 기관, 단체들의 사업 평가, 사업의 당위성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남북 공동의 관심사이면서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일제 강점의 불법성, 일본의 과거사 청산,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 항일 운동,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토론회 등이었다. 역사문화 교류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는 개성 만월대에 대한 발굴조사 사업 등이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는 문화유산 관련 언론사 등의 취재, 북한 소장 유물의 남측 전시회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남북교류 결과로 얻어진 성과물에 대한 다양한 전시회와 학술대회도 있었다. 2011년에는 경기도 박물관이 기획한 ‘경기도의 옛 땅, 개성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2012년에는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개성한옥 보존사업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주거문화와 경기지역 전통한옥의 가치’, 2014년에는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등이 개최되어 남북 문화교류 사업의 실질적인 대상과 방안이 제시되었다. 경기도는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2012년부터 개성 한옥 보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북한 ‘민화협’과 직·간접 접촉을 통하여 실무협의를 하였다. 이런 경기도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아직도 역사문화 교류와 지원사업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동 역사문화 연구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측에 제안할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 교류 대상은 경기·인천(강화)의 문화유산이다. 또 남과 북의 이념적 차이가 없는 고려왕조 관련 문화재 사업이다. 남북한 역사문화 교류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교류 협력의 지속·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구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단체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주관적으로 남북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셋째, 경기도에서 남북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부는 물론이지만 그 동안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역사문화의 교류사업을 위한 기본자료의 축적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 교류사업 도중 성사가 되지 않으면 조직을 해체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적재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자료조사와 학술사업을 통해 홍보와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실적인 면에서 일정 정도 독자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남북 역사문화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역사문화 기지가 필요하다. 개성공단내에 ‘남북역사문화 교류센터’를 경기도가 추진해보는 보는 것도 개성에서 시작된 ‘경기천년’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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