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 우선과제로 내걸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추진되는 정책들을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일자리절벽을 마주할 시간을 앞당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학에서는 노동수요를 파생수요로 본다.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그가 생산해내는 상품에 대한 수요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상품수요가 주어진 상태일 경우 고용비용이 낮아져야 하고 임금이 주어진 상태일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상품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결국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됐을 때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며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려면 규제철폐 등으로 기업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 기능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 수량적 유연성 모두 낮다. 기업은 직원들의 전환배치를 자유롭게 하기 어려우며 연공급형 보수체계는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설정이나 노동수요 변동에 따라 임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한다. 고용보호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강한 축에 속한다. 경제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 경직성 완화 없이는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들다.
안타깝게도 새 정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고용보호를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 사정이 나빠져도 해고하기 힘들다. 극심한 불황에 빠진 조선업에서는 인력조정을 할 수 없던 기업들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꼬리를 자르고 살아나는 도마뱀식 생존법이 통하지 않는다. 사정이 그렇지만 정치권은 지금도 시행이 어려운 정리해고를 아예 막아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성과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목적 달성에 충실하지 않거나 성과가 아주 낮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조직에 폐가 될 뿐 아니라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노동윤리를 파괴해 조직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들을 솎아낼 수 없다면 기업은 당연히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저성과자 해고규정을 명확히 하는 일이 추진됐지만 새 정부는 그마저 폐기해버렸다.
공공 부문 성과급제의 경우 정년연장 등의 당근과 맞바꿔가면서 또는 노사분쟁을 겪어가면서 겨우 도입했지만 역시 착근도 되기 전에 없던 일이 되고 있다. 외부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한 예에서 보듯 파견법을 무리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인력파견 제한을 대폭 없앤 후 고용이 크게 늘어난 독일·일본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 외에도 고용문제를 심화시킬 반시장적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사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직과 주유업에서만 각각 1만,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형편이다.
기업이 하도급근로·기간제근로·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일자리 문제 심화의 중요 원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같은 과보호 뒤에는 정규직 노조가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일자리 문제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재벌이나 대기업 탓으로 돌리는 사고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상은 정치적·제도적 보호를 받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기득권층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조언한 것처럼 지금이 정규직 과보호 완화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할 적기다. 개혁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은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부에서 훨씬 작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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