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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가 재정 부담 불가피… 국회 비준 동의 필수”/ 박정원(법학부) 교수

북한 관련법 긴급 좌담회


한반도에 모처럼 찾아온 남북 간 해빙 무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1일 이번 판문점 선언이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 선언문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과 남북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떠오를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법 전문가 3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회에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정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자문위원인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으며 조현석 사회부장이 진행을 맡았다.

 


▲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왼쪽부터)
 

 

→이번 선언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박 교수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

-한 변호사 전반적 내용은 10·4 선언문의 계승에 가깝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추진이 사실상 연계돼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3자) 또는 남·북·미·중(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한 점도 북한이 평화협정의 주체로 우리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에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별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맞다.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가 아닐 뿐이다.

-이 위원 개성 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동·서독처럼 상주대표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도 정상회담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언문의 법적 효력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가.
 

-박 교수 2000년 6·15 선언문을 비롯해 10·4 선언문과 그외 남북 간 주요 합의문서의 중요성에도 불구, 법적 규범력을 갖지 못해 실질적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적 합의의 절차적 과정으로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이뤄져야 한다. 통일이라는 국가적 대계를 위한 중요 합의가 정치적 쟁점화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한 변호사 선언문 내용만 보면 정치적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본다.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문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공동선언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아도 정치적 이행 의무가 있는 만큼 국제 사회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 위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은 분명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선언문 이행을 위해 해결돼야 할 법적 과제는.
 

-박 교수 현재 대북 정책 관련 법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기본법 체계는 갖췄지만 구체적으로 세부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교류 협력만 해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 제도적 정비가 돼 있지 않다.

-한 변호사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강산관광지구법’이 사라졌다.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만들어 기존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개성공단도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신변안전 보장, 분쟁 해결 절차 등 남북 간 협의를 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돼 있지만 평화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평화조약은 강화조약인 만큼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러한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해결해야 한다.

-이 위원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는데, 적대행위가 무엇인지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하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려면 관련 법도 많이 정비돼야 한다.
 

→남북한 법이 이질적인데 통합 가능성은.
 

-박 교수 남북한이 현재 극히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있고 법령 체계도 달라 이 두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한다면 우리 법령 체계 중심의 통일법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 남북한 법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라는 부분이다. 통일 국가가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한다면 북한의 생산수단에 대해서도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수단의 전환 과정에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 후유증을 감소시키려면 법제 측면에서도 서로 간의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위원 통일법은 우리 법과 북한 법을 가지고 ‘제3의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독일 통일에서도 보듯이 서독의 법이 동독에 확대 적용됐고 일부 동독 법률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부속서에 담아 잠정적으로 유지했다. 동독이 체결한 조약도 80%가량은 소멸됐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법 중 일부만 수용하는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법치 교육, 인권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북한과의 교류가 확대된다면 북한 지역 투자도 가능할까.
 

-박 교수 중국에서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임금도 800~1000달러를 준다. 우리가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준 임금 수준인 150~300달러와 격차가 크다. 투자가 확대될수록 임금 조정 문제가 불가피하게 따를 것이다.

-한 변호사 개성공단이 재개된다 해도 기존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온다면 오히려 남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북한에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북한 시장의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또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대북 정책을 펼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절차적 규정을 둬야 한다. 근거 법이 없으니 입주기업 보상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위원 개성공단 폐쇄로 그곳에 투자한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많은 손해를 봤다. 철도, 도로 연결 관련해서도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 간 신뢰 구축, 신변 안전 제고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투자는 어렵다.
 

→통일되면 유산 상속, 지분 다툼 등 가족 분쟁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박 교수 우리 민법 원칙이 사적 자유의 원칙인데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속된다. ‘원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분단 과정에서 점유하고 있던 북한 주민의 기득권을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독일에서도 동독 지역의 재산권 반환 문제가 사회 갈등의 소지가 됐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교훈 삼아 북한 주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 변호사 북한의 토지 이용권을 우리의 소유권,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세우고 이용할 권리), 임차권 등으로 전환하는 등 북한 주민이 갖는 권리를 남한 법제의 권리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유산 상속 문제는 복잡하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 국민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친족 범위, 상속 순위, 유류분 제도 등에서 남북 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 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 토지, 협동조합 전환 등 구체적 분야에서 문제가 많다. 우리 정부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제는 하나씩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대비해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박 교수 정부가 북한법, 통일법에 대한 연구 기반을 보다 확충하고 산학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도 각각 분쟁 해결 절차, 선거 등 정치제도 통합에 필요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 변호사 남북 교류 협력의 가장 큰 문제는 상호 교류가 아닌 남한의 일방 투자라는 점이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거주하는 형태를 규정하는 법제가 없다. 또 남북한 법제 통합은 각 정부 부처가 다 달라붙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대통령 산하든 총리 산하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

-이 위원 연구 재정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석·박사 양성이 안 된다. 정부가 수요 조사를 한 뒤 신진연구자 지원 및 양성에 나서야 한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2004004&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