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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해소하려면 / 이건희(경영학부) 교수

전업계·은행계 소속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카드업계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금융업무에 속한다.

최근 카드회사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따라 수수료 수입과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다. 카드회사들은 이러한 이익감소분을 일반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거나 카드론의 금리를 인상해 보충할 가능성이 있다. 또 경비 절감을 시도할 것이다. 

이에 카드소비자는 불리한 처지에 있다. 이익이 감소중인 카드사가 고객혜택을 줄이고 카드대출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불이익은 소상공인이나 일반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카드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관건인 상황이다. 가장 바람직한 시장경제 원리는 적절한 비용원가에 마진을 붙이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상공인은 0.8%이하,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비율을 둘러싸고 그 기준의 경계에 해당되는 가맹점은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각종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담배 매출액을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카드수수료율은 금융당국에 의해 정해지는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기본적 수수료에다 가맹점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기본으로, 수수료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의 수수료율도 설정해 과도한 수수료가 제한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2018년 말로 예정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을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수료 문제가 합리적으로 정리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상과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카드사와 가맹점을 이어주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밴(VAN)회사는 카드거래 승인 중계와 매출전표 수거업무 등과 관련해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여기서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둘러싸고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1건당 수수료를 산정하는 '정액제'와 거래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는 '정률제'를 선택하는 문제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밴사와 카드회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등 신종 결제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가맹점의 영업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즉 소액이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소액결제로 수지가 악화되고 결제금액이 낮을수록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다만 농촌의 가맹점이나 영세가맹점의 경우에는 소액의 현금결제를 영업환경에 따라 선호할 수도 있다. 

카드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맹점을 위해선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 1만원 이하는 영업환경이나 고객의 성향에 따라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파나 통신설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고장, 결제기기의 마모 등을 막아야 한다.

신용카드 업무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각 이해관계자의 기대수준와 카드산업 전체의 가치증대에 기초한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의견제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건희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leekeonhee365@hanmail.net

 

원문보기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74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