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논란 속 네이버 '사보임' 정의 실수인가 의도인가" / 이호선(법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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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번 사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 법과대학 교수가 26일 "실수인가? 의도적인가?"라면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오른 <사보임> 정의가 핵심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의에서 핵심을 빼게 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뒤 게시 시점과 뒤의 설명을 보면 의도적 왜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용어인 사보임(辭補任)은 무슨 말일까. 이는 <사임,辭任>과 <보임, 補任>을 합한 말이다. <사임>에 관하여 국어 사전은 "맡아보던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남"으로 정의하고 있고, <보임>에 대하여는 "어떤 직에 보충하여 임명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보임>의 정확한 개념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이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면 후임자를 그 자리에 보충하는 절차'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이 정확한 해석을 전제로 해당 위원의 자발적 사퇴의사가 필요한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네이버 정의에서 지적한 부분은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는 본문의 내용이다. 특정한 해석을 위한 왜곡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보임(辭補任)>이 아니라, <해임(解任)>의 사전적 개념이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인 만큼 <해보임(解補任)>이라는 말을 썼어야 한다는 것.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35조 의원 사직에 관한 규정은 의원이 서면으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어도, 그것만으로 사직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겁박이나 위해 등으로 자발적 사직을 가장한 권력의 부당한 압제가 있을 수도 있기에 보다 신중하게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표결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이 교수는 "해당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는 것은 원내 대표의 권한 밖이고, 국회법 위반이자, 국회의 역사적 존립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당 지도부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위원회 변경)을 강행했다. 오 의원은 "뒷구멍으로 날치기 결재를 통해 의회주의를 말살한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의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면서 교체에 대해 격하게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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