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박물관, 조선시대 과문전시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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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1,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연합통신, 한국대학신문
국민대 박물관은 11월30일까지 박물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개교 52주년을 기념, 「조선시대의 과문(科文)」을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연다. 과문은 과거시험에 응시한 선비들이 작성한 답안지로 과지(科紙) 시권(試券)이라고도 한다. 19일 개막된 전시회에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4,000여점의 「설촌고문서(雪村古文書)」중 대표적인 과문 60여점이 출품됐다. 또 과거시험의 종류와 시험절차, 부정행위 방지책등도 소개하고 있다. 과거시험은 크게 문과(文科) 무과(武科) 잡과(雜科)로 나뉜다. 문과는 다시 생원 진사시험이 포함된 소과와 대과로 구성된다. 잡과는 의과 역과 율과 음양과등을 포함한다.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합격을 위해 시험지 바꿔치기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막기 위해 시험장에 책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몸종을 들이지 않았다. 개인이 소지하도록 한 시험지의 종이질을 제한하기도 했다. 좋은 종이를 사용하면 채점관이 부유층이나 권세가의 자제로 판단해 후한 점수를 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시험지에 본인과 4대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동시에 적게 하고 그 부분은 잘라내 채점관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대과는 채점관이 필체를 알아 볼 것을 우려해 과문을 제3자가 다시 옮긴 복사본으로 채점하기도 했다.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오늘날의 해군격인 수군(水軍)으로 보내는등 처벌이 엄했다고 문헌들은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