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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제지식경제포럼 발표 / 김종범교수(행정)

2003년 9월 2일(화) - 디지털타임스 -


"지재권정책 총괄부처 만들자"

지적재산권 입국의 실현을 위해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구인 `지식재산부(가칭)'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선희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제지식경제포럼(대표의원 김영선ㆍ한나라당 대변인)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전략과 CEO세미나`에서 `지식재산 전략과 CEO'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교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활동의 다양화로 기존의 지적재산권 법규로는 보호되지 못하는 새로운 범주의 지적재산이 등장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통일된 정책 대신 단편적이며 임기응변식의 대응만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관련 부처나 근거법을 달리하는 중복된 기능의 분쟁해결기구나 보호관리기구가 양산됨으로써 보호정책에 혼선이 발생하고, 부처별 이기주의에 의해 보호입법도 지연되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각 부처별로 나뉜 법제와 중복 보호 및 관리, 역할 분담이 모호한 분쟁해결기관 등을 `지식재산부(가칭)'로 통합, 중복된 투자 및 연구, 부처 이기주의 등 불합리성을 제거해 국제 사회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성과물을 `발명특허'로 이어지게 하고, 이를 사업화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발명에 대해 신속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종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중심사회에서의 CEO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미리 알고 새로운 전략을 초기에 구사하는 초기진입자(Early Starter)이거나 최소한 초기습득자(Early Adopter)가 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신기술 및 신전략의 수명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졌기 때문에 1등이나 2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미래형 CEO는 `따라잡기' 전략보다는 `추월하기'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