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 투.표.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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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명사]<법률>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인류가 보편적 선거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믿음에서였다. 그 투쟁은 고통스럽고 희생을 필요로 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강한 편견에 맞서야 했다. 그러나 결국 그 당연한 믿음은 이루어졌다. 왜? 그 믿음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국민대학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거의 의미는 어떠한가. 또 다가올 6월 2일이 주는 의미는 어떠한가. 누군가에게 6월 2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휴일이 될 수도 있다. 또 누군가에게 6월 2일은 한주 앞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6월의 하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루들이 하나같이 각각의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일은 반드시 우리가 투표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하는 날이다. 투표는 우리의 의견을 가장 손쉽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 6.2 지방선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1. 6월 2일 06:00-18:00, 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신분증 지참 투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의 국민(1991.06.03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그러므로 2010학번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 1인 8표제(제주도는 1인 5표)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1인 8표 시스템이다(제주도는 1인 5표). 8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누어서 받아 투표를 하게 된다. 1차 투표용지를 받고 교육감/교육위원/지역구시·도의원/지역구구·시·군의원을 각각 한명씩 뽑고 2차 교부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 구·시·군 의회의원을 기표한다.
3. 부재자신청은 이미 마감, 미신청자는 주민등록지에서 투표 가능 부재자신고는 이미 지난 5월 18일로 마감되었다. 따라서 신청 자체를 못한 학생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부재자선거 신청을 했지만 해당기간(5월 28~29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도 역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4. 투표 전 후보자 공약 비교 투표하러 갈 생각만 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선관위 정당정보시스템 페이지(바로가기)와 선관위 후보자 정보 페이지(바로가기)에 잘 설명되어 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별로 그들이 내세우는 기본정책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5. 투표소 찾기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하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제 투표를 하는 일이다. 보통 투표소는 거주지 근처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다. 자신의 투표소 확인은 선관위 투표소 검색 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능하다. 단, 부재자신고를 한 신고인은 검색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군가 그랬다. "현실세계에서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몰아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지도 못한다. 단지 적극적인 것이 수동적인 것을 몰아 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적극적인 수단, 그것은 바로 투표다. 우리의 도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국민인들이여, 투표를 하자. 참고_EBS 지식채널e '38,841,90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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