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0월 ~ 12월분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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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12.12 | 작성자 | 정민경 | 조회수 | 108 |
|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 담당자 | 정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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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0월 ~ 12월분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1. 대상자 : 기존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기존 09월분 10.31.(금)지급 완료 되었음)/ 기존 미수혜자 작성 불가 2. 지급요청서 작성 기한 : 2026.01.05.(월)까지/ 해당 기한내에 지급요청서 미작성시 장학금 지급 불가 3.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 : 첨부된 매뉴얼 참고(지급요청서 승인현황이 "제출완료"인지 확인할 것) 4. 주의사항 가. 지급요청서 작성은 실제 지출한 일자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ex) 10월분 수도세 11월에 지출할경우 11월 지급요청서에 작성)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사후 지출의 지출원인월 지출 인정 1) (사전지출)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 * 선급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ex) 25년 9월에 4개월간 임차계약하여 임차비용 600,000원을 9월에 일괄 납부했을 경우 => 임차비용선택 > 임차료 선급금 선택 > 4개월 선택 > 600,000입력 =>600,000/4 => 10월,11월,12월 150,000씩 인정 2) (사후지출)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월세), 관리비의 지연 이체 * 지연이체 :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다. 기타 지급요청서 작성 관련 문의 "주거안정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참고할 것. 5. 기타 문의사항 : 학생지원팀 02-910-4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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