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가. 교육부에서는 대면 교육활동과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통해 정상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고,
대학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관련 근거: 교육부(2022.8.4.)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나. 대학 본연의 교육 및 연구기능 등을 회복하고자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변경 시 수업운영 방안은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방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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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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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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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원칙
※ 원격수업으로 사전 승인된 교과목에 한해 비대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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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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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면시험 원칙
성적평가방법: ‘학사규정 제61조(성적의 평가방법 및 등급분포 비율)’에 의거 상대평가, P/N평가 등 교과목별 평가 방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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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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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등 준수
※ 강의실 밀집도, 칸막이 설치에 대한 별도 적용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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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인정기준
가.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증상에 따른 출석 인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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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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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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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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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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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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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신청서
- 코로나19 확진 확인서
(카카오톡,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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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제출 시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교·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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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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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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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신청서
-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카카오톡,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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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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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부터
검사결과
‘음성’
확인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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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신청서
- 동거인 확진 확인서
(개인정보 삭제, 카카오톡‧문자 등)
- 음성확인서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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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수동 감시기간이며, 검사 2회를 권고함.
- 3일 이내 1회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교·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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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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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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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신청서
- 음성확인서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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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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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 인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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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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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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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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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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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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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응이 있을 시
출석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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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시험 기간에는
출석 인정이 불가함.
-교·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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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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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확인서
(카카오톡,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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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카카오톡,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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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사 확진 등의 경우 보강 계획 수립(온라인 또는 16주차 활용)을 통해 수강생과 소통하여 진행
(세부사항 휴·보강계획서 작성 안내 예정임.)
4.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사항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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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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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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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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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세정제, 마이크 덮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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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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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후 창문과 문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
※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日 3회 이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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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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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 소독 실시
※ 가급적 日 1회 이상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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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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