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회 회칙
최초발효일:2008년 4월 / 초안작성: 13대 원우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본회는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원우회"라 칭하고, (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는 "원우" 상호간에 힘을 한데모아 "국민대스포츠산업대학원"과 "원우회"회원의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최상의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젼]
"global sport industry's leader!"
제 2 장 회 원
제3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국민대스포츠산업대학원"재학생, 입학한 자 등을 준회원으로 구성하되, 1년 원우회비를 완납한 경우를 정회원으로 한다.
제4조 [권리의무]
본회 회원은 선거권, 총회에서 의결권 등의 권리와 회비부담과 각종 행사 참석의무를 가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5조 [정회원의 혜택]
본회 정회원은 원우회 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이나 기념품등이 지급된다.
제 3 장 총회
제6조 [총회]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여 임원회에 안건의 처리를 위촉한다.(준회원은 참관가능)
- ②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총회의 결의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제정개폐에 관하여서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제7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임시총회는 의안이 발생한 경우 등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본 회원 1/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원회의"에서 이를 소집한다.
- ② "원우회"회장은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회장부재 시 부회장 또는 총무가 위임한다.)
제8조 [사업등]
-
① 본회는 "원우"상호간의 친목과 가치를 높이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대 스포츠산업대학원"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본 "원우회" 회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체육대회"등 단체행사.
- 2. 본 회원의 "경조사"를 위한 사업
- 3. 스포츠산업대학원 발전을 위한 PR 사업(홍보책자출간, 정기학보등)
- 4. 각종 스폰서유치 및 수익사업
- 5. 각종 특강 등 학술세미나 개최
- 6. 스포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유지 및 교류, 협력
- 7. 기타 본회 및 회원의 발전을 위해 "원우회"임원회의를 거쳐 인정한 사업
제9조 [임원진]
-
①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전공 기 대표4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
- 2. "원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4. "원우회비"의 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 5. 정회원의 경조사 지원 사항
- 6.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감사]
총회의 의결이 있지 않는 한 본회에 감사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제 4 장 집 행 기 관
제11조 [임원]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진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총 무 1인
- 4.기 대표 4인(경영 및 심리치료 1,2기-3,4기2인, 운동처방1,2기-3,4기2인)
제12조 [직무]
- 1.회장은 본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회장과 협의하여 총무를 임명하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힘쓴다.
- 2. 부회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총무를 임명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는 본회의 재정, 사업, 회계를 맡고 기획팀 과 기 대표를 지원한다.
- 4.기 대표는 "스포츠산업대학원"의 각 전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스포츠산업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6. 기타 회장이 임원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학팀을 통하여 "스포츠산업대학원" 학장님께 보고하여 임원진을 충원 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단선출]
- ① 회장, 부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 부회장의 선거는 임기만료 전월에 선출한다.
- ③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자로 임명한다.
제14조 [각 기수별 대표선출]
임원진에서는 각 기수별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각 기수에서 자발적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이를 제0기 대표라고 칭한다.
제 5 장 재 정 등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회 비는 연간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액을 임원진에서 의결하고 총장님께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특별회비는 임원진이 개별사안에서 본회의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집행한 후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찬조 및 보조금은 회원 및 동문회, 스폰서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받은 찬조금 및 보조금은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 결산]
임원진은 본회의 예산심의(편성포함)는 학기초 3월경에 개시. 결산은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다만, 위기한 내에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의 준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7조 [결산공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결과는 각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원우회 게시판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경조]
- 1. 각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원우회비의 범위 내에서 정회원에 한하여 지원된다.
-
2. 경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본인 포함한 원우의 결혼, 부모의 장례
- 2)스포츠 산업대학원 교수 및 교직원
- 3)기타 임원진에서 정한 사항
- 3.지원범위 \100,000원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