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교육과학기술 국제협력 유공자 선정 / 안경봉(법과대학)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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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립대 법대에 한국법 교육센터 설치 및 한국법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몽골 법조 인력에 대한 한국법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몽골과 한국 간 우호관계 증진의 공로로 본교 법과대학 안경봉 교수가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 국제협력 유공자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하였다. 몽골의 한국법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목표는 몽골 국립대 법대에 <한국법교육센터> 설치 및 한국법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몽골 법조 인력에 대한 한국법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몽골과 한국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한국과 몽골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법제정비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안경봉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한국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한국법교육 총괄센터 와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에 한국법교육센터를 개소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네이버(NHN)의 후원으로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였다. 몽골 한국법교육센터는 몽골 국립대 법대생에 대한 한국법 기초교육, 몽골 국립법제원과 법조 인력에 대한 한국법 전문교육실시, 한국법자료실 운영, 프로그램 이수자간 네트워크 운영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몽골 국립대학 법과대학 내에 사무실과 강의실,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한국에서 파견한 한국법 교수요원, 몽골 현지의 한국어 교수요원, 행정요원을 배정하는 등 계획을 실행하였다. 또한 한국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을 확정하였는데, 몽골 국립대 법대생들은 한국법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전공 선택 28학점을 취득함으로 인해, 한국법 기초교육을 마치면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한국법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법학석사를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한국과 몽골 간의 지리적 한계로 인한 고비용 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e-Learn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한국법입문’의 e-Learning 콘텐츠를 등을 개발하였다. 2013년 현재에도 한국법교육센터는 몽골 국립대 법대에서 재학생 38명에게 한국법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몽골 법제원에서 판검사 연수교육 50명, 하반기 100명 수준의 연수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