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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일, 더이상 피해 없도록 동결 합의해야 / 심윤조(정치대학원) 초빙교수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이대로 둘 수 없으며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된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용의를 밝힌 데 대해 일측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기금안(1+1+α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기금안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일측이 판결과 조약의 위배 여부를 문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조속히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해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예정됐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 달 22일이 GSOMIA 종료 확정 시점인데 방치 시엔 한ㆍ미ㆍ일 안보협력과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해 우리의 안보태세에 심각한 취약성이 노정된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연내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경우 일측의 거센 반발과 강력한 추가 보복조치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일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이 총리 방일로 살려낸 대화의 동력 자체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 상황을 '동결'해 양측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 후 차분히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자는 데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보인다. 동결의 대상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GSOMIA뿐만 아니라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간 경제활동과 군사정보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본기업의 재산상 피해도 없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문제 해결 이후에 취하는 완전한 원상회복과는 차이가 있다. 현상 동결은 우선 양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서 문제가 해결되면 원상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조치의 유효성이 재가동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GSOMIA의 경우 3개월의 시한을 유예(suspend)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1차 북핵 위기 시 북한이 1994년 3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북ㆍ미 간 협상에 따라 그해 6월 탈퇴 발효 하루 전 유예를 결정한 전례도 있다. 북한은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2003년 1월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고 다음 날 탈퇴를 선언했다. GSOMIA도 이와 같이 3개월의 종료 유효 시한을 유예함으로써 해결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계속 정상 가동되도록 하면 된다.

현상 동결 또는 유예 조치 후 외교 교섭과 함께 중재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측이 대법원 판결에 제기하는 문제는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식민 지배의 불법성 여부이다. 개인청구권 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의 민관합동위원회가 강제징용 문제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청구권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문제를 포함해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에 명기된 '중재'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일부에서 중재의 결과를 우려해 중재 회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대법원 판결이라면 과연 존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재 회부를 검토해야 한다.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는 한일 양측의 입장에 접점이 없는 사안이다. 이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우리는 당연히 불법을 주장했고 일본은 합법을 주장해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자 결국 일본의 식민지배가 '이미(already) 무효' 라는 문안에 합의한 경위가 있다. 즉 우리는 '이미'를 1910년 시점으로 상정한 것인 데 반해 일측은 '1910년 당시는 유효했으나 1965년 조약 체결 시점에서 보니 이미 무효가 돼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미'라는 동일한 언어를 서로 다른 시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양측의 입장을 아우르고 합의를 추구하는 이른바 '부동의에 동의(agree to disagree)'하는 방식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지난 반세기의 관계발전을 이루어온 것이다.

이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외교의 영역에 해당한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측이 한일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이유이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우리의 기금안에 일본기업의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1965년 조약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차제에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일측이 '아시아여성 민간기금'을 세워서 위안부 희생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제안한 것을 거부하고 대신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도덕적 우위를 갖고 대일외교에 임한다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김대중 정부로 계승됐고 결국 1998년 '한일 신시대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를 합의하는 데 이르게 된다.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최악의 상태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해본다.

심윤조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

원문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301343405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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