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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로스쿨 도입과 대학의 선택 / 김동훈(법과대학 학장)


[내일신문 2004-12-03 12:57]

김 동 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0월 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인양성체제의 개혁방안으로서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대신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파장은 전 대학들에게 미치고 있다.

유일한 법조인양성기관이 될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곧 대학의 전반적인 위상의 추락으로 여기는 웬만한 규모의 대학들은 아직 구체적인 인가기준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다른 대학들의 움직임에 귀를 세우며 발빠른 준비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그로 인한 부작용은 대학사회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 대학이 가진 자원은 한정적인 것이어서 법대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학간 유치경쟁이 소모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로스쿨의 인가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현재 공표된 사법개혁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시행당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겠다며 1200명 운운하는 숫자나 6~10개의 인가학교 수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일이다.

반면 대학들도 지금처럼 ‘우리도 한다’라는 식의 맹목적 접근이 아니라 로스쿨 도입 이후 시장의 상황을 잘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60여개가 인가되었던 일본의 로스쿨이 시행 1년만에 지원자수가 절반으로 줄고 적지 않은 수가 진퇴의 기로에 서있다고 한다.

3년의 황금기와 고액의 등록금을 투자하여야 하는 소비자들의 안목은 냉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대학들은 무리한 투자로 부담을 안는 것보다 여러 대학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대처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